민주당, 尹 당선인‧김은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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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5-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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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 신분상 권한 없음에도 선거활동...공직선거법 위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에서 열린 군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사회자가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소개하자 김은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일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지역 4곳을 방문했으며,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의 모든 일정에 동행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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