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지난 5월 2일에 이뤄진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함께 경기도 주요 사업 현황 보고 현장에 특정 정당 후보를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인수위원회 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보고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85조 1항)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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