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재판 톺아보기] 성남시의회 로비·'50억 클럽' 호명...이번주 '정영학 녹취록'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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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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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3·6일 '스모킹건' 녹음파일 법정 재생

  • 강한구·최윤길·곽상도·박영수·권순일 등 거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에 속개되는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서 ‘정영학 녹음파일’이 재생되고 있다. 이번 주 법정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가 성남시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본부장이 남욱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한 정황 등이 정 회계사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한구형 내 선에서” “대장동 키는 의장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일과 3일,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 김씨, 남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가 녹음한 파일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이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김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와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녹음파일에 기재된 녹음 날짜는 2012~2014년, 2019~2020년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재판에서 2013년 3월 9일 김만배씨와 정 회계사 사이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대장동 관련 이익을 약속했던 사람들에게 잘라줘야 하고 강한구 성남시의원에게 주는 것은 김씨가 맡겠다고 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한구형은 누가 전달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가 “한구형 부분도 형(김씨) 선에서 처리”라고 언급한다.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을 가리킨 것으로 추론되는 대화 내용도 나왔다. 검찰은 “지난 2013년 3월 14일 자 녹음파일의 경우, 이 역시 성남도개공 조례안 통과 직후인데 김씨와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최윤길이 관계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씨가 “애들은 의장님한테 잘하냐”, “대장동 키는 의장님이 완전히 쥐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320억 나눠 가지면 되지...‘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지난 3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금전을 요구, 재촉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재생됐다. 지난 2014년 10월 4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사이 전화통화에서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지난번에 통화에서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치는 것 들었다”며 “좀 심하더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빚쟁이 다루듯이 하더만”이라고 했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알려진 인물들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을 얼마나 배분할지 거론한 정황도 드러났다. 지난 6일 재판에서 재생된 2020년 3월 24일 김씨와 정 회계사 대화 내용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은 “곽상도, 권순일, 박영수 등 소위 ‘50억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비롯해 성남시의원 등 대장동 관련 조력자에 지급할 액수와 방법, 자금 조달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중간점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총 320이지”라며 “320억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고 말한다.  또 김씨는 “50개 나갈 사람을 세어 줄게”라며 “박영수·곽상도·김수남·홍선근·권순일·윤창근 14억, 강한구 3억”이라고 언급한다.

이에 정 회계사는 “5억씩이냐, 50억씩이냐”라고 되묻는다. 그러자 김씨는 “50억이야”라고 답한다. 김씨가 호명한 이들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강한구 성남시의회 의원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박 전 특별검사와 권 전 대법관 등은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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