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템' 롤렉스 사주겠다"…40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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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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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징역 2년 6월

 

롤렉스시계[사진=연합뉴스]


지인들에게 롤렉스 희귀 시계를 사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 롤렉스코리아 소속 팀장과 친분이 있다고 지인을 속인 뒤 "요즘 구하기 힘든 롤렉스 시계를 대신 사주겠다"며 지난해 3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에도 동호회에서 알게 된 다른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롤렉스코리아 협력업체가 돼 시계를 직접 구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6월까지 시계 대리구매 명목으로 총 4600여만 원을 뜯었다.

피해자가 시계를 줄 것을 요구하자, 시간을 벌기 위해 물품 지급을 약속하는 롤렉스코리아 공문서를 꾸며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또 롤렉스코리아 직원인 것처럼 해 약속한 날짜까지 시계를 지급하지 않으면 환불금과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조 각서도 보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일하던 당시 고객의 사업자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해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총 2억2000여만 원을 자기 직장에서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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