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불법 대부업 의혹·갑질 심의 착수

  • 과징금 부과·고발 의견 제시…위원회 심의 후 최종 판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당국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의혹과 가맹점 대상 거래 강제 행위 등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업체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고 대출 관련 정보를 축소·누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지난 8일 명륜당의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명륜당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의 재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고금리로 가맹점 개설 관련 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맹점주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집기 설치·판매업체 등에게 실제 지급액보다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 이용을 사실상 강제한 정황도 포착됐다.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 각종 설비와 집기에 대한 설치·판매업체 등을 특정해 이들과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명륜당은 가맹점주들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했음에도, 정보공개서의 필수 기재 사항인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했다. 

심사관은 피심인 명륜당의 이같은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허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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