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화물연대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주동자를 추적해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파업 첫날에는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평택항 및 기타 사업장에 경찰력 16개 중대 1200여명을 배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물 기사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안전 운임제는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 운임제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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