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를 통해 "후보자 논문은 2001~2002년도에 작성된 것이나, 당시에는 중복게재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시기였을 뿐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고 7일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다.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15년도에 정립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도 모든 중복게재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수령,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원 발표문과 '연세사회과학연구'와 '도시행정학보'에 수록된 두 논문은 거의 같은 논문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 구조가 동일하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 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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