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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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미 기자
입력 2022-06-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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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내달 4일부터 1년 간 시행한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며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방역 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 연속 90명대이며, 사망자 수도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79로, 11주 연속 1 미만을 나타냈다. 병상 가동률 역시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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