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법조계는 "법무부 주도로 구성되는 검·경 협의체는 조만간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6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에서는 후속 입법 사항과 시행령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법무·검찰 측 인원 5명과 경찰 측 3명, 변호사 2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윤원기 검수완박 법령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과 최지석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등이 협의회에서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는 12명으로 예정돼 있다. 윤원기 팀장과 최지석 담당관을 비롯해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검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장과 강동범 한국형사판례연구회장 등도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법무부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들어간다.
일각에서는 검·경 협의체가 검찰에 치중돼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중이고, 인력 구성 역시 검찰이 대다수라 경찰이 대등하게 의견을 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협의체는 법무부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를 위한 것이다. 논의 대상인 법령들도 대부분 법무부 소관"이라며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과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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