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시급 1만3000원 지불 여력 없다…최저임금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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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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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앞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셋째)이 28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열린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8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상공인은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 자리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절히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오 회장은 “유동성 증가와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승한 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높은 이자 비용까지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이라며 “최저임금까지 상승한다면 소상공인은 사(死)중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한국 최저임금은 42%나 인상됐다”며 “영세한 소상공인은 올해 최저임금도 감당하지 못해 직원도 없이 나홀로 사장이 돼 쉴 시간도 없이 일만 하다 지쳐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극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올해도 부결돼 소상공인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 아무런 메아리를 받지 못한 채 사그라졌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를 제시하고 있다”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3068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상공인은 지불할 여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더불어 사는 국민인 만큼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임위 사용자위원이자 소공연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인 권순종 위원장과 금지선 부위원장이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세종시 소공연 소속 회원들의 몸 피켓 1인 시위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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