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김 단장은 또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르며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이어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액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용돈벌이 위해 중학생 등 청소년이 또래 청소년에게 판매
중학생 C양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하다 이번 수사에 덜미를 잡혔으며 D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다.
속옷·양말 요구, 신체 노출 사진 게시 등 청소년 대상 2차 성범죄 위험 '심각'
판매자 F 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수사에 검거됐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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