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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노종찬 영장 전담 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사자 동의 없이 받은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한 뒤, '권리 당원화'를 위한 명부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정 후보 측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는지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향후 입당원서 유출 경위와 또 다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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