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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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7-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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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5년 간 피선거권 제한·국가공무원 취업 못해

홍일표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지인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00만원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국가공무원 등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홍 전 의원은 2017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국장을 지인의 회사에 고문으로 올려 정치자금 40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사무국장을 통해 급여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걸 '부정수수'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4만원을 명령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홍 전 의원은 쌍방 항소했다. 

2심도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을 받는 건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은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인 진정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제1회 검찰 조사부터 영상이 녹화되지 않고 2회부터 녹화됐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조사에도 수회로 나누고 회유와 협박을 통해 자백을 유도한 뒤 자백하는 조사에 대해서만 영상녹화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어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봉인되지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 조서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횟수를 나눠 연속해 이뤄진 조사에 대한 영상녹화와 관련해 영상녹화가 조사 전 과정을 녹화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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