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18세 미만 아동과 학부모, 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7명의 화성시 찾아가는 아동권리지킴이가 강의를 맡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를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성인에게는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올바른 훈육법도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 신청은 교육 희망일 기준 전월 20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교육비는 무료이며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인력 교류, 행사 지원 등
어린이문화센터 지하 1층 교육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최정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장, 최재영 수원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정선희 기획관리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지역산업과 지역대학 간 연계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현장 인력 교류 △양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조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선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아동을 위한 복지, 교육, 문화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는 지난 2019년 화성시 봉담읍에 개관해 키즈체험관과 어린이 전용극장, 전시 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센터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