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1일 오후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 관서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이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 가능한 자료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을 받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 요청만 있으면 제공해왔다. 가입자는 자신이 조회해보기 전엔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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