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한 연구자 자택 압수수색…"학문의 자유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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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7-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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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북한 주체사상 연구자인 정대일 통일시대연구원 박사의 자택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전날 정 박사의 자택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 품목에는 정 박사가 보관하고 있던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보안법폐지국민행동과 통일시대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내세워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기처럼 학문과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 박사가 평생에 걸친 학문·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북 관련 자료와 책자를 소지하고, 연구 성과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을 걸려고 했다"며 "이로써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했다.

정 박사는 "연구자가 연구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20년간 모은 자료를 들고 가면서 연구자료가 아니라 이적표현물이라고 하더라"며 "연구한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없다면 학자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해 4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2심 법원에 이어 올해 1월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5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공개 변론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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