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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기관 실무자들은 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주재로 통신자료 수집 사후통지 제도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이날 오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바로 무효화할 경우 불거질 혼선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효율적 수사와 정보수집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정보수집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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