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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누구나 최대 5년 고용보험료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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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8-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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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1월 24일 시행 예정

 

[사진=연합뉴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총 지원 예산은 작년 25억6000만원에서 올해 36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됐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24일 시행 예정이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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