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조사 초기 "내가 밀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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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8-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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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의학자 감정 소견서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7월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이 범행을 시도하다 피해여성을 밀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 재학생 A씨(20)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A씨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폰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조사 등을 거쳤다.

검찰과 함께 사건 현장을 조사한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B씨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는 A씨의 외력에 의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근거는 사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1∼0.192%로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의 높이가 1m 6㎝, 벽 두께가 24㎝였는데 B씨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B씨의 상반신 등 신체에는 인위적인 자국도 발견됐다.

이 교수는 검찰에 “추락한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를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올라가려면 벽면을 손으로 짚어야 가능하다”며 “미세물질 검사를 했을때 피해자 손에서 벽 페인트가 산화하면서 묻어나는 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 석좌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 수사기록에 담긴 피의자 진술 중에 ‘밀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성폭행을 하다가)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술에 취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특히 피해자 추락과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과 관련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성폭행을 시도하기 직전부터 B씨가 추락한 직후까지의 상황이 29분간 음성으로만 담긴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화면이 바닥에 엎어진 채 촬영돼 소리만 녹음된 해당 동영상 초반에는 반항하는 듯한 B씨의 음성이 담겼으며 20분가량 지나서는 울부짖는 듯한 소리도 녹음되었다. 이후 ‘쾅’하는 추락음이 들린 뒤 “에이X”라고 말하는 A씨의 목소리와 함께 얼마 뒤 휴대전화가 꺼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중간 계단에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창밖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1층으로 추락하자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되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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