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 청년들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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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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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시행...1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사진=안성시]

안성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에게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만19세~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평가액은 청년 본인이 속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000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000원)이다.
 
재산요건은 청년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다.
 
다만 만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행복주택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10월 소득·재산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11개 작품이 접수됐고 심사위원회는 건축사, 교수 등 6명의 건축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됐다.
 
당선작은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따뜻한 돌봄과 소통이 공존하는 이념으로 구상해 마을과 조화되는 외관을 설계하고 내부공간은 중정을 이용해 독립적 영역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연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연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은 급증하는 장애인복지 수요를 반영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교육, 재활,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3개 시설(주간보호, 단기보호, 직업재활 보호작업장)로 신축될 예정이며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750㎡ 규모로 건립, 오는 2024년 12월 준공될 계획이다.
 
백영기 시 사회복지과 과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욕구에 부응할 것”이라며 “장애인을 위한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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