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민간전문가 7명, 공무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학, 연구, 기업, 경제,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원주시 특례 안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발굴한 특례 건수는 6개 분야 12건으로 삼성반도체공장 유치, 부론국가산단 조성, 기업혁신파크 조성,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산업 육성 등 주요 핵심 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 첨단산업,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발굴해 검토중에 있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주요 핵심 특례안건 4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설명 후 자문단 토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향후 자문단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59억원 규모 군소음 보상금’ 지급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271명에게 군소음보상금 총 59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상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해당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1월~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군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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