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 만에 재개된다.
정기검사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판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등의 계량기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9월 5일 단계동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9월 13일에는 시장이 모여 있는 중앙동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의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민 경제진흥과장은 “4년 만에 시행되는 정기검사인만큼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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