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갈수록 늘어나는 정부 재정…공적연금 개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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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09-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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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금개혁 본격 움직임…내년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정부가 연금 개혁을 놓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저출산 고착화로 납입금을 내야 하는 인구는 줄어들면서 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내년 공무원·군인연금에 26.5조 지출…적자규모 8조원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은 올해 8조7106억원에서 내년 9조8513억원으로 11.6% 늘어난다. 

국민연금이 103억원에서 10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무원연금(4조7906억→5조6491억원), 군인연금(2조9219억→3조1017억원), 사학연금(9877억→1조899억원) 등 다른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의무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는데 내년 적자 규모는 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재정 부실화를 막기 위해 내년 공무원연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금, 퇴직수당 부담금 및 보전금 등 5조7000억원, 군인연금에 연금·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및 보전금 등 3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8조8000억원의 혈세를 기금 보전을 위해 투입하는 셈이다.

공적연금에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부터, 사학연금은 2025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사실상 모든 공적연금이 국민 부담 없이는 운영되지 않는 셈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적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 본격화…기재부에 '연금과' 신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정부는 연금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훈령에 자율기구 연금보건경제과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자 이를 담당할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에 앞서 자율기구를 통해 대응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달 30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을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여야가 구성을 결의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첫 회의도 열리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적연금 개혁, 선진 외국 사례 살펴보니

외국에서는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빚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88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공적 연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춰 재정 안정화를 도모했다. 

대신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연금을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공제를 해주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체 노후소득보장체제를 단층의 공적연금 중심에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할 수 있었다.

복지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은 기초-소득비례연금의 이중 체제 공적연금 구조를 부과 방식의 명목 확정기여형 연금과 완전적립방식의 확정기여형 연금 구조로 전면 개편했다.

공적연금에 자동조정 장치까지 가미해 인구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식으로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했고, 연금수급 연령도 상향 조정했다.

대표적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 인구 및 경제 상황 변수를 반영해 급여 수준을 자동으로 하향 조정되게 했다.

연금수급 연령은 연금 부문별로 60세에서 65세로 올렸는데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추가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기반을 확대하고 국고 부담을 강화해 수입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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