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69조3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은 33.4%(23조1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올해 20조9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2조1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디만 내년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087억원 증가한다.
사회복지 분야 다음으로 내년 감면액 비중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내년 세금감면액은 18조3127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6.4%를 차지한다.
올해와 비교하면 감면액은 1조6596억원 증가하고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7669억원 증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242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전체 감면액의 13.7%(9조5164억원)를 차지하는 보건 분야 감면액은 올해보다 5688억원 늘지만,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한다.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전체의 10.7%(7조3890억원)로, 감면액은 올해보다 4933억원 증가하지만, 비중은 0.2%포인트 줄어든다.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 농림수산 등 4대 분야 세금감면액 비중은 전체의 84.2%로 올해보다 0.1%포인트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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