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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전년比 50%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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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2-09-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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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법 위반 의심 사례 조사서 3000억원 추징

지난 2일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주택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전년보다 5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전년(5194건)보다 53.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린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가운데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3395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 가운데서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3월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집값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적발 사례 중에서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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