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일환으로 영천시는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경영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청년농업인의 농지 임대료를 50%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 임대료의 50%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영천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업에 올인 한 우리지역의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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