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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침해 대책 이달 마련…서울교육청,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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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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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해 사례 2020년 1197건→2021년 2269건

  • 교육부, 전문가 논의·정책연구 등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당국이 최근 늘고 있는 교권 침해 사례를 예방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사람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이 정상화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늘고 있다. 2018년 2454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늘었던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엔 1197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정상 등교가 시작되면서 2021년 들어 다시 2000건(2269건)을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활동 침해 예방 관련 시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영상회의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노조, 시도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 법률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육부도 해당 내용을 시안에 넣을지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와 전문가·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를 거쳐 이번 달 중으로 시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제정으로 교권 침해 예방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교육 활동이나 학교 구성원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을 교장 재량으로 출입 제한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이 정당한 교육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일으키면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나서면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더욱더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세 번째 임기 첫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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