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제1회 동구의 맛 요리 경연대회 개최
이는 ‘동구의 숨은 미식(美食)! 따뜻한 밥한끼 어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동구 ‘구민 화합 어울림 한마당’과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제공할 예정이며, 공모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네이버 카페에서 참가신청서와 레시피 설명서를 내려받은 후 e메일 주소로 신청서류와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면 된다.
이에 요리 경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20개 팀이 참가한다. 1팀은 2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주메뉴, 사이드메뉴, 디저트로 구성된 한 상 또는 정식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요리로 경연을 펼치면 된다. 주메뉴의 경우 동구 5미 중 1가지를 정해 요리를 해야 하며, 사이드 메뉴와 디저트의 경우 주메뉴에 어울리는 메뉴로 구성하면 된다.
먼저 1차 평가는 서면 심사 및 요리 시연 영상으로 진행된다. 경연 참가 희망자는 레시피 설명서와 본인 계정 유튜브에 요리 시연 영상(10분 이내)을 올리면 된다. 평가는 작품성, 대중성, 독창성, 상품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동구5미(味)중 재료를 선택하여 주메뉴만 평가한다.
이어 2차 심사는 교수와 전문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 동구지부, 대구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 등이 참여하며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총상금은 890만원으로 1등인 대상은 300만원(1팀)의 상금이, 2등 금상(1팀)은 150만원, 3등 은상(2팀)은 100만원, 4등 동상(3팀)은 50만원, 5등 장려상(3팀)은 30만원 등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동구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회이며, 숨은 고수들이 많이 참여해 동구의 맛을 선보이고,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푸드 페스티벌로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동구청,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위원회 출범
이는 농지위원회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상한 등을 확인·심사하는 역할을 하며, 적격자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해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에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동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면 해당 공유자, △농업 법인 또는 외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을 심사하게 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농지취득이 농지위원회를 통한 심사 체계로 강화되어 농지위원회를 농업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라며, “개정 법령에 따라 출범한 농지위원회를 통해 농지 취득 자격을 자세히 심사하여 농지 투기는 막으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는 활성화되도록 규제는 적극적으로 풀어 농업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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