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회에서 박 군수는 “원상복구 수준으로 지원되는 공공시설과 달리 주택·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은 단순하고 불합리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상회복에 턱없이 모자란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역대급 재난을 겪었는데도 피해 주민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에 따른 지원금에 의지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한도를 늘리고 주택 내용연수 등을 고려해 피해 정도를 정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발언 장면[사진=부여군]
박정현 군수가 지적한 현행 기준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1966년 6월 21일 제정됐다. 이 규정에 의하면 주택·상가가 전파된 경우 최대 1600만원이 지급된다.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다. 가전제품, 가구, 집기 등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전무하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부여군에는 주택 침수 157건, 전파 7건, 반파 14건, 상가 침수 59건에 이른다. 침수나 파손된 주택과 상가에 대해서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쳤으며, 농경지와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해선 정책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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