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의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전주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올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는 등 지난 8월 마지막주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주택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국토부가 ‘필요하다면 연말 이전이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 차례 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선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와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장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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