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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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