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경기도, 연말까지 농지관리 도모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09-19 08: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법임대 · 외국인 소유 등 농지법 위반행위 조사

  •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고발조치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19일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