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자는 보증사고를 내고 HUG에 채무를 갚지 않은 개인과 법인 채무관계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관련된 악성 임대인뿐 아니라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보증사고와 관련된 법인과 법인의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로서 HUG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자까지 포함한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현금·예금·주식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무형 재산이다.
은닉재산 신고는 HUG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진행 등을 위해 은닉재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앞으로 악성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채권회수 실적을 제고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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