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올 상반기까지는 경기도청 접수센터를 활용했으나 하반기부터 신청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차세대 접수시스템인 ‘경기민원24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접수 방법 변경에 따른 혼란 등으로 최종 접수를 하지 못한 신청자가 발생했고 이처럼 접수기간 내 신청했음에도 제대로 접수하지 못한 신청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추가 접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상반기(1~6월) 발생 이자를 도가 지급하게 되며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1만 8509명에게 18억 3500만원을,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30여만 명에게 202억여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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