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위 가방, 이제는 맞춤 시대"...경기도, 이동보조기기 가방 지원 확대

  • 이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160명에 맞춤형 이동가방 도입

  • 기성품 6종, 개인맞춤형 제작, 산소호흡기 등 특수장비 반영

  • 초과 신청 땐 소득 수준 고려, 2023·2024년 수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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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의 외출 편의와 생활 자립을 높이기 위해 '2026 이동 보조기기 맞춤 가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함께 진행하며 도내에 거주하면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휠체어형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원 품목은 기성품 휠체어용 가방 6종 가운데 이용자가 필요한 형태를 선택하는 방식과, 개인의 장애 특성이나 보조기기 구조에 맞춰 별도 제작하는 개인맞춤형 방식으로 나뉜다.

특히 산소호흡기, 석션기 등 특수 의료 장비를 상시 휴대해야 하는 중증 호흡기장애인에게는 신체 기능, 수납 물품, 이동 환경, 보조기기 부착 가능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해 전용 가방을 제작한다.

기존에는 이동 보조기기 이용자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두거나 등받이, 발걸이, 팔걸이 등에 임시로 물품을 걸어둔 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물품 낙하와 시야 방해, 조작 불편 문제가 이어졌다.

맞춤 가방은 보조기기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수납공간을 제공해 이동 중 물품이 떨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이용자가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원 대상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호흡기장애인 등 이동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도내 등록 장애인으로, 실제 사용하는 보조기기와 수납 목적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우편, 방문, 전자우편 방식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다.

신청자는 장애인증명서, 경제사항증명서, 현재 겪는 수납·이동 불편 사항, 사용하는 이동 보조기기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통해 이용 환경과 지원 필요성이 함께 검토된다.

모집 인원인 160명을 초과하면 선정위원회가 소득 수준과 이용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대상을 정하며 2023년과 2024년에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기성품 제공에 그치지 않고 개인맞춤형 제작을 병행해, 보조기기 종류와 사용자의 신체 기능, 외출 빈도, 휴대 물품 특성이 다른 이용자에게 맞는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지선 주무관은 "이동 수단에 있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맞춤제작으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보조기기 자체 지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조기기를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수납·안전 장치를 함께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사업을 통해 모두 435명에게 이동 보조기기용 가방을 지원했다. 2023년에는 215명, 2024년에는 220명이 선정됐으며 2024년 사업에는 상단개방형, 전방개방형, 4종 패키지형 외에 랩보드형, 허벅지고정형, 개인맞춤형 품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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