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이용 대가 계약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20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 등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현재 넷플릭스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인터넷 공급자) SK브로드밴드(SKB)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KB는 넷플릭스에 대해 '망 사용료'를 요구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국내에서 제기했다. 법원은 SKB 측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는 항소하며 사용료 지급을 미루고 있다.
이 같은 '망 무임승차' 논란은 결국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여야에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개가 계류 중이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초대형 CP에 대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ISP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OTT 플랫폼 왓챠는 지난해 약 70억원을 망 사용료로 지급했으며, 네이버 역시 2017년 기준 1141억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내 CP에 대한 역차별 논란 역시 꾸준히 제기됐다.
넷플릭스는 자체 CDN 기술로 구축한 캐시서버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를 통해 ISP에 발생하는 트래픽을 크게 줄였고, 이 때문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 ISP 업계는 캐시서버는 국제구간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줄이는 기술로, 국내 트래픽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실장은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말하는 망 사용료 형태의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는데,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교외 지역 망 구축이 어려운 미국에서는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정기금 마련을 CP에 요구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인터넷에 대한 것이 아니라 ISP가 구축한 단위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라며 "누군가는 이를 구축·관리·운영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이런 권한을 ISP에 주고 독자적인 영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에 나온 계약 의무화가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내 스타트업이나 중소 CP가 협상력 차이로 인해 대기업에 해당하는 ISP와 계약하면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ISP가 자의적으로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초대형 CP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중소 CP와 스타트업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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