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업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국정감사(국감) 시즌이 되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기업의 총수나 최고경영자(CEO)가 국회의 호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감 시작하기 2주 전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틈 날 때마다 들락날락한다. 국감 계획서나 증인 명단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국회 상임위별로 다음 주 안에는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처럼 올해 국감에도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뿐 아니라 식음료 기업의 총수나 CEO가 국감 증인으로 설 분위기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미 여름 한정판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증인으로 신청됐다. 오는 26일 의결을 거쳐 증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김슬아 컬리 대표, 박현종 bhc 회장,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증인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올해 고물가 기조에 따른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화두였던 만큼 주요 식품업계 기업인들의 줄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유통·식품업계 기업인들은 매년 '국감 소환 1순위'로 꼽힌다. 그간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기업인 유통기업들을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악용해 이슈몰이를 위한 국감의 희생양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롯데와 신세계그룹 오너들도 국회 호출을 피하지 못했다. 2013년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15년엔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국감에 소환됐다. 당시 신 회장은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에 불려나와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박현종 bhc 회장도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
문제는 더 있다.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해 놓고선 호통을 치거나 질의 순서가 끝났는데도 늦은 밤까지 국회에 붙잡아 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래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감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그렇다고 아예 기업인들을 소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거래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갑질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라면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회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업인들의 줄소환에 나선다면 올해도 '기업 감사'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국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상임위가 아직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늦어도 국회 상임위별로 다음 주 안에는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처럼 올해 국감에도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채널뿐 아니라 식음료 기업의 총수나 CEO가 국감 증인으로 설 분위기다.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는 이미 여름 한정판 굿즈 '서머 캐리백' 발암물질 검출 논란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증인으로 신청됐다. 오는 26일 의결을 거쳐 증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이외에도 김슬아 컬리 대표, 박현종 bhc 회장,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 등이 증인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올해 고물가 기조에 따른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화두였던 만큼 주요 식품업계 기업인들의 줄소환도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코로나19 특효 논란 등으로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정무위 등 세 곳 상임위에 출석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 김장욱 이마트24 대표도 작년 국감에, 박현종 bhc 회장도 2020년에 ‘대리점 갑질’ 의혹으로 한 차례 국감에 출석한 적이 있다.
문제는 더 있다. 기업인들을 줄줄이 소환해 놓고선 호통을 치거나 질의 순서가 끝났는데도 늦은 밤까지 국회에 붙잡아 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본래 국감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감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감사 대상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그렇다고 아예 기업인들을 소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거래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갑질 행위를 저지른 기업이라면 당연히 국감장에 나와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국회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업인들의 줄소환에 나선다면 올해도 '기업 감사'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국감이 시작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국감의 '진짜'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할 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