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워 청소년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 제보는 8520건이다. 그러나 피해 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