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 후 자필서명해야 하며, 실손의료비 등은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6일 '2022년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 소비자 유의사항(손해보험)'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특약 중 선 할인방식으로 보험체결 시 만기시점 주행거리가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선 할인방식은 보험가입 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 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선 할인방식의 보험가입 시 추가보험료 안내가 없었다는 민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가입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보험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
실손의료비 담보의 중복 가입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실손형 담보는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이 있는데 중복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내에서 비례보상돼 중복가입을 하지 않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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