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서 교육감의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입법 예고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상 조례는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 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전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이다.
먼저 ‘농어촌 교육 발전 기본 조례’는 농촌 유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 유학의 대상 지역을 전북 농산어촌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개정 내용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구강 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예방효과가 높은 시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 및 구강 질병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례에는 구강 건강 진료 지원 계획 수립, 구강 건강 관련 실태 조사, 구강 건강 진료비 지원, 구강 건강 진료비 지원의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밖에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 가정 학생 생일 축하 지원금, 설·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다.
관련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부서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 교육 발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교육혁신과, 초등학생 구강 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인성건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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