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강제추행' 장모 공군 중사,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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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9-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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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중사, 마땅히 받아야 할 도움 받지 못했다"

발언하는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군 중사 장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25)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월 부대원과 저녁 식사를 하고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 검찰은 장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는데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다"며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중사는)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도 극단적인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검찰 측과 장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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