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한국예술종합학교에도 장애 예술 영재 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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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0-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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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예종 설치법 제정안 대표 발의…석·박사 학위 수여 근거도 마련

[사진=김윤덕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어 예술 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예종 설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한예종은 전문 예술 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적인 예술가 양성이 가능한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세계적 예술대학으로의 도약은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기여 강화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예종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의 지위에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르면 ‘각종학교’는 학사학위는 부여할 수 있으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및 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석사)취득이 불가능해 우수한 해외유학생 유치에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실제 한예종 졸업생의 다른 대학 및 외국으로의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2012~2021년) 국내외 다른 대학원 진학 사례는 총 205건으로, 이 가운데 94명(45.9%)이 해외 유학을 하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 의원은 “한예종은 국립 교육기관으로 정부 지원을 받고, 교육부의 관리·감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일반 대학과 교육기관이 하지 못하는 사회적 의무 실천이 필요하다”며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예술 영재를 정원 외로 선발, 장애인도 자아 욕구 실현의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기회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장철민·박상혁·강선우·이학영·정춘숙·조승래·김수흥·김성주·김영진·민홍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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