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서 무죄...法 "비방 목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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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2-10-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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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중인 최강욱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최 의원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히고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어 올해 7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발언 요지를 전달,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개인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로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동기가 없고, 비방할 목적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목적범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목적범은 구성요건상 일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사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 목적을 부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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