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채널A는 2020년 6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져 회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고, 회사 측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 전 기자는 당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7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했고, 8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다고 거론돼 수사를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은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2021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1심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1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이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형기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검찰의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이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 전 기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지난해 10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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