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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이 내년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되면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의 절차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확산을 위한 읍면 순회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출향 향우 등이 해남에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사전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현재 주소지 외 출신지(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활용하게 된다.
기부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만의 매력적인 답례품이 제공된다.
명현관 군수는 “지방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현안 재원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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