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응급실 환자 진료 먼저···필요한 경우만 코로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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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0-1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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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조규홍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응급실 진료에 앞서 받도록 했던 코로나19 검사를 진료 후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받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 진료를 위해 선별 검사 및 격리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며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할 시 원칙적으로 우선 진료하고, 의료진 판단하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응급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응급실 진료 전에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해왔다. 이 때문에 시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위해 대기하는 등의 불편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응급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 환자는 1인 격리병상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을 의심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노숙인 보호도 강화한다. 노숙인 이용시설 내 격리 공간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와 시설 보강을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의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사자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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