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 단위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이나 연단위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총은 13일 김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손 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사간 불균형에 대해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되어왔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개선과제로서 제시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13일 김 위원장이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손 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연공급제를 벗어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핵심 개선과제로서 제시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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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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