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담아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지침이 될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1기 신도시로서의 위상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수요에 부응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고시했다.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목표 연도(2025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도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한 128개 단지 중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돼 목표연도까지 현실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예상되는 5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
한편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원활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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