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전기·수소차 구매비율 80%→10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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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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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T2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셀프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구매할 수 있다.

19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부문이 대기질 개선을 이끌 수 있게 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였다. 1종은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다. 지금은 하이브리드차(2종)와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인 연료를 쓰는 저공해차(3종)도 전체의 20% 이내에서 살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해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높였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무공해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지난해 새로 샀거나 빌린 차량 7458대 중 6927대(92.9%)는 저공해차다. 이 가운데 5504대(73.8%)는 무공해차다.

개정안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도 개선했다. 자동차 첨가제 배출가스 검사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점을 고려, 첨가제 주입 전·후 배출량 증감 검사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로 간소화했다.

자동차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의 직무교육 기한은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중 표준산소농도 적용 예외는 확대한다.

환경부는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규정과 현실 틈을 줄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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