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 1인 2개만 구입 가능"···트윈데믹 우려에 감기약 품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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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10-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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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품귀 현상이 현실화했다. 약국가에선 재고 부족으로 타이레놀, 콜대원 등 병원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의 구매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41주차(10월 2∼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환자 분율은 7.0명으로 올해 유행 기준인 4.9명을 웃돌고 있다. 독감 의심환자는 40주차(9월 25일~10월 1일)에 전주 대비 44.9%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는 정체 국면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9503명 늘었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3만3248명)보다 3745명 줄었다. 다만 1주 전인 지난 11일(1만5466명)과 전날을 비교하면 2.14배 급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코로나 재유행이 최저점을 지나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약국가에선 코로나 유행에 환절기까지 겹치면서 감기약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약국 약사는 “타이레놀은 1인당 2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다”면서 “콜대원 역시 수량이 부족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구매 수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은 아직은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코로나 유행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라 독감 환자가 급증할 수 있어서다. 

감기약 품귀를 막기 위해서는 제약사의 공급확대가 필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가 감기약 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해열진통제 주성분을 복수 인정하고, 조제용 감기약의 신속한 생산·출하를 위해 소량 포장 공급 의무도 해제한다. 또 감기약 집중생산으로 갱신 대상 품목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 갱신 불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해열진통제, 기침 가래약 등 감기약의 생산·수입 현황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감기약 증산을 위해 신속히 생산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트윈데믹 유행 상황에 대비해 정부의 의료대응체계가 새롭게 나왔다.

정부는 이날 신속한 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소아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한다. 아울러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역시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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