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욱·김홍희 구속에…"법원 영장 발부 이해 안 돼"

  •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거지 일정"

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가) 박지원, 서훈(전 국가안보실장)으로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정부의 국정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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