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시간 내에서는 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5시간 이후에는 50%를 감면 받게 된다.
5시간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감안해 정한 기준"이라면서도 "이외에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안을 연내에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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