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2-10-25 17: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진호 의원 대표 발의…5시간 전 전액, 5시간 후 50% 감면'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정진호(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날 제31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시간 내에서는 요금이 전액 면제되고, 5시간 이후에는 50%를 감면 받게 된다.

정 의원을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조례를 정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한다"며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을 보다 더 자유롭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5시간 제한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의 사례와 지자체의 재정여력을 감안해 정한 기준"이라면서도 "이외에 국가유공자에 예우를 갖추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보훈단체 간담회를 통해 약속했던 사안을 연내에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하며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신뢰의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